
세븐럭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내국인
(단, 해외이주법 2조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예외) 및 만 19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 고객으로,
회사 카드 약관에 동의하고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 카드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카드의 이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 사용한 경우.
- 고객이 게임 중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 발급신청서와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고리대금업 등 기타 불법행위로 적발 되었을 경우.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영업장 분위기를 해쳐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 영업장 기물을 파손한 경우.
- 당사가 정한 고객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고객이 스스로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기타 당사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국적(해외이주법2조의 해외 이주자포함) 변경으로 외국인 카지노 이용이 불가한 고객은 위 사실을 당사에 필히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발행한 멤버십 카드 효력은 자동 상실 되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도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