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아이콘)예. 당사는 당사 카드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카드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 사용된 경우 2) 카드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고객이 게임 중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4) 발급신청서와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5) 고리대금업 등 기타 불법행위로 적발 되었을 경우 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영업장 분위기를 해쳐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7) 영업장 기물을 파손한 경우 8) 당사가 정한 고객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고객이 스스로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0) 기타 당사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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